음식물처리기 렌탈 계약 설치 후 소음으로 인해 취소시 위약금 문의

사건번호 2020-0469854
접수일자 2020-08-12
품목 쓰레기압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20.8.11(계약일: 2020.8/7)(어디서) Tv홈쇼핑에서 (누가) 본인이 (무엇을) 웰릭스 음식물처리기 렌탈 계약을 48개월 약정으로 계약 - 약정기간 만료 후 본인 소유가 되는 조건임. - 8/11 어제 설치 받음. - 월 렌탈료: 29900원 (어떻게) 어제 설치받아 기사분이 2시간 후에 사용하라 하여 사용시 소음이 너무 크고 3시간 가까이 기계돌아가는 소리가 남 확인 - 이에 어제 업체측에 취소 요청시 위약금 30만원을 내라 함 답변.

- 계약당시 취소시 설치비 15만원 등 위약금 30만원 내야 된다는 설명은 들었음.(왜) 음식물처리기 설치 후 소음으로 인해 취소시 위약금 내야 하는지 알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1.TV홈쇼핑 광고 보고 소비자가 전화하여 음식물처리기 등 물품 구입시 통신판매에 해당되어 전자상거래법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재화 등을 공급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소비자변심으로도 청약철회 가능함.(단 제품 미설치미사용시로 제품에 훼손이 없어야 함) - 청약철회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소비자의 책임있은 사유로 제품이 멸실 훼손가치감소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어 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불가함.

- 부득히 청약철회를 하고자 할 경우 업체측과 설치 후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 주는 것으로 협의 후 반품 할수 있음.2.음식물처리기 렌탈 계약하여 설치 후 사용시 소음이 심하게 날 경우 먼저 렌탈업체(또는 설치업체)측에 소음 관련 하자인지 A/S 요청을 하여 하자점검을 받아 보아야 함.

- 하자점검결과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기능.성능상의 하자로 확인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시 제품교환 등 순으로 진행이 됨. - 만약 하자가 아닌 정상제품 범위의 소음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확인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해 소비자 불만족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어 해지 요청시 청약철회이내일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위약금은 없으나 가입시 면제받은 설치비.

왕복 택배비( 크기가 크고 무게가 있을 경우에는 운반비 등) 제품 사용으로 인한 제품 훼손 또는 가치감소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함이 원칙임. - 업체측에 지급할 금액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약정내용인 렌탈계약서 내용 적용하여 업체측과 협의 하여야 함. - 업체측에 소비자가 지급할 금액 내역 확인 및 소음이 제품의 하자인지 여부 확인 후 하자가 아닌 소비자변심 또는 불만족에 의한 계약취소일 경우 무조건적인 계약취소는 불가하고 지급할 금액에 대해 감액요구 등 협의하여 지급을 해야 함.3.

업체측과 협의 후 원만한 협의 불가하고 받아 들이기 어려울 경우 렌탈계약서 하자점검내역 등 입증자료 확보하여 재상담 안내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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