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계약해지 요청 및 A/S 미이행기간 렌탈료 감면 요청

사건번호 2020-0484483
접수일자 2020-08-19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1,976,4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정수기 이전설치 및 고장a/s 지연에 따른 위약금 없는 해지와 손해배상을 요청합니다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정수기로서 사무실 이전시 10일이상 전에 이전설치 요청하였으나 요청일에 이전설치 되지 않아 한 20여일 이상을 기다려서 이전설치를 받았습니다그때도 고객센타는 제대로 연락도 되지 않고 이전설치일에 설치가 안됨에도 설치일자 변경에대한 안내도 받지 못했고 우리가 몇번의 연락끝에 20여일이 지나 이전설치 되었습니다그런데 이번에는 정수기 고장으로 인해 고장a/s를 요청하였으나 파업으로인해 고장a/s가 7월 중순쯤 신청했는데 8월초에 가능하다고 해서 기다렸습니다.

역시 a/s일이 다 되었으나 a/s가능 불가능에대한 연락조차 받지 못했고 저희쪽에서 연결이 어려운 고객센타에 몇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빠른 a/s요청하였으나 a/s기한을 정할 수 없다는 대답만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저희는 사무실이기에 물 사용량과 사용인이 많아 빠른 a/s가 필요한데 고장이 한달이 다 되어가도록 수리일자 조차도 받지 못하고 있었으나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후에야 수리를 해줬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내방하시는 손님도 많아 수시로 사용하고 있는데 a/s가 되지않아 생수를 사서 직접끓여서 먹어야하는 불편함과 여기에 투입되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업무적 재정적손실 직원들의 불만이 가득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러나 코웨이는 렌탈료에 포함된 a/s를 원할히 이행하지못하고 있어 암묵적 계약사항의 위반이며 고객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고객이 위약금을 부담하고 해약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여러가지측면에서 손해를 보고있는 상황이라 손해배상을 배상을 청구하여야하는데 해약의 책임을 고객에게 전가하려는 모습니다.이에 우리의 업무적 손실과 비용등을 고려하면 손해배상과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청합니다그리고 지금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 빠른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렌탈정수기 이전설치 및 A/S 문제로 불편을 겪어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에서는 인터넷 상담 신청 시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사업자에게 자율처리를 의뢰하여 1차적으로 우선 해결할 기회를 주고 사업자가 소비자 관련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어 처리하였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신청인께서 2020.08.19인터넷상담신청 시 자율처리를 선택하여 접수하신 문의내용에 대해 피신청인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회신을 받았습니다.

---- 코웨이(주) 회신내용(요약) ----ㅇ닥터파업으로 인해 AS지연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말씀 정중히 드립니다.ㅇ (주)에스엘건설개발 고객님의 정수기는 2020.7.23일 온수가 뜨겁지 않다는 내용으로 AS접수 되었으나 곧바로 방문드리지 못하고 2020.8.11일 방문드려 AS 처리해 드린 것으로 확인됩니다.ㅇ금번 AS지연건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미사용기간(7/23~8/11) 렌탈료 할인으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만 요청하신것처럼 위약금없는 해지처리는 불가한 상황입니다.

ㅇ불편드린점 다시한번 사과말씀 드리며 당사에서 처리해 드리는 렌탈료 할인처리를 원하시면 당사 콜센타 [전화번호]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끝. 앞서 접수하셨던 문의내용(사건번호[기타 정보]에 답변드린 것처럼 렌탈제품 관련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합의를 권고하고 있는데 지연되었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A/S가 완료되어 현재 정상적인 사용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업자귀책사유로 인한 위면해지' 권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소비자의 범위'에 관해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라 규정하고 있는 바 가정집이 아닌 장소에 설치/사용하거나 계약자 명의가 개인이 아닌 계약에 관한 분쟁의 경우 피해구제가 불가할 수 있으며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 접수가 되었다 하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규정한 실질적인 피해보상 이외의 업무적 재정적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권고는 불가한 점 양지바랍니다.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재 문의하셨을텐데 기대하신 답변을 드리지 못해 대단히 유감입니다. 참고로 이는 기재하신 내용 및 피신청인의 회신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니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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