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15일이내 위면해지 가능/ 가입비 설치비 청구

사건번호 2016-0608625
접수일자 2016-08-25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약 일주일 전 동양매직 공기청정기를 랜탈함. - 필터에서 악취가 나서 취소를 하고 싶음. - 집에서 애완견을 키워 집안에 있는 애완견 냄새를 잡기 위해 랜탈했는데 청정기에 강아지 냄새가 배서 오히려 집안에 냄새가 더 남. - 수리를 받는다 해도 필터 교환을 해줄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개선이 안될것 같아 취소를 하고 싶음.

- 15일이내 취소를 할 경우 위약금없이 해지가 가능한지? ----------------------------- * 8. 25 -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15일이내 취소할 경우 위약금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했음. - 취소를 할 경우 가입비와 설치비를 납부해야 한다는데 맞는지?

- 본인이 가입비 설치비를 납부하고 설치하면 청구되지 않는 부분인지?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등 임대업 규정에 의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장 훼손 및 손해가 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임. - 집안 공기를 청정하게 잡아 주어야 하는 청정기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면 성능이나 기능상의 문제로 보여지므로 위약금없이 해지를 요구해 보시도록 함.

- 설치제품은 설치 후 약정기간 해지 전 소비자의 귀책으로 해지를 할 경우 15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위약금이 발생됨. ------------------------------- * 8. 25 - 설치제품의 경우 약정을 하고 설치를 한 경우 중도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됨.

15일이내 해지를 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비자의 사정에 의해 해지 를 할 경우 가입비와 설치비는 납부하셔야 함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