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화물 이용중 훼손
상담 내용
- 8/18 신축 건물로 이사 화물 이용 - 이삿짐센타에서 냉장고 문짝화장대 훼손 서랍 망가짐 - 벽면 한쪽 훼손되었으나 헬거작업자나 이삿짐센타에서 보상해주어야 하지만 책임회피 - 피해 보상 접수 했으나 차일 피일 미루고 있음 - 벽면은 누가 훼손했는지 알수 없음 - 훼손 상태 사진 보관중임 - 피해 보상 우너함
답변 내용
- 이사화물의 멸실 · 파손 · 훼손 등 피해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 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 이사 화물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증빙 자료 첨부 하여 소비자원 피해 구제 접수 하시라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