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 업체에서 이사 시 물품 파손되어 배상 해 주기로 했다가 아예 배상 못 해주겠다고 하여 문의

사건번호 2020-0740536
접수일자 2020-12-23
품목 포장이사운송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7.11 이삿짐 업체에서 포장 이사 함(어디서) 이삿짐업체에서(누가) 신청인이(무엇을) 포장이사를(어떻게) 200만원 현금 결제 함(왜) 이사 하면서 파손된 물품이 많이 있음. 업체한테 이야기 하니 보험 접수 해 주어 70만원 배상 해 주기로 함. 2020.12.23 이삿짐 업체에서 자재 중에서 망가 트린것이 있어 아예 배상 못 해주겠다고 하여 문의 함* 소비자 요구사항1. 2020.12.23 이삿짐 업체에서 자재 중에서 망가 트린것이 있어 아예 배상 못 해주겠다고 하여 문의 함

답변 내용

- 상호 전화번호 확인 해 봐야 된다고 함- 5분 후 소비자님께 전화하면 알려 주기로 함- 14:27'- 소비자님과 통화- 상호 : 삼호익스프레스 [전화번호]- 업체와 통화 후 연락 드리기로 함- 2020.12.24 10:08'- 삼호익스프레스 [전화번호] 통화 안 됨- 10:14'- 삼호익스프레스[전화번호] [이름]님과 통화- 보험회사에서 70만원 나왔는데 소비자님 70만원 더 요구하고 있고 보험금 거부 하셨다고 함- 형편이 어려워 더이상 배상 안 된다고 함- 소비자님과 통화- 상황 설명 함- 남편이 일처리해서 자세한 내용 모른다고 함- 남편분과 상의 해 보도록 설명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