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서 온수물 누스로 훼손된 애견집과 연체금 면책 건

사건번호 2020-0740421
접수일자 2020-12-23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오래전 부터(어디서) 쿠쿠전자에서(누가) 본인집에(무엇을) 정수기를 렌탈로 사용하고 있다(어떻게) 언제부터인지 온수에서 검은 가루가 한개식 나오더니(왜) 8월 자녀가 온자 집에 있었는데 온수에서 뜨거운물이 온수꼭지에서 누수 되어 식탁밑에 놓은 애완견 집 훼손 되었다-더이상 정수기를 사용 할 수 없어 고객센터에 정수기 해지 요청 하는 기사님께서 a/s요청 하였느나 하여 온수에서 물이 새서 반품요청 한다고 하니 알았다 하고 갔다- 그 후 고객센터에 해지요청 하였는데 기사님을 보냈다고 하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담당자에게 이관하여 연락 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었다.-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물을 사서 먹고 있다 그런데 11월달에 기사님께서 방문 하여 정수기를 만지더니 부품 교환 하였다고 하여 해지 요청 하였다고 하니 본인은 모른다고 함.-온수 누수 후부터는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렌탈료도 지불 하지 않았는데 렌탈료 연체 되었다면서 채권추심됨* 소비자 요구사항*그동안 물을 구입해서 먹고 있으니 사용하지 못한 렌탈료 면책과 훼손된 애완견 집 보상을 해주고 정수기 교환 해준디면 제품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으니 조정 요청 합니다 .위와 같이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되어 이첩 하오니 확인 후 불만 해소요청 드리오며 소비자와 본회로 회신 바랍니다.

답변 내용

*12.23일 쿠쿠전자 민원접수 .*12.31일가지 쿠쿠전자서 회신 없어 황현숙님께 전화 연결 받지 않음.*12.31일 [이름]님과 통화 함담장 지사를 통해서 현재 확인 중에 있다 기다려 달라 답변 함1.5일 [이름]님 회신 *애견 집 대금 100000원 보상 하고 협의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