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서 온수물 누스로 훼손된 애견집과 연체금 면책 건
상담 내용
(언제) 오래전 부터(어디서) 쿠쿠전자에서(누가) 본인집에(무엇을) 정수기를 렌탈로 사용하고 있다(어떻게) 언제부터인지 온수에서 검은 가루가 한개식 나오더니(왜) 8월 자녀가 온자 집에 있었는데 온수에서 뜨거운물이 온수꼭지에서 누수 되어 식탁밑에 놓은 애완견 집 훼손 되었다-더이상 정수기를 사용 할 수 없어 고객센터에 정수기 해지 요청 하는 기사님께서 a/s요청 하였느나 하여 온수에서 물이 새서 반품요청 한다고 하니 알았다 하고 갔다- 그 후 고객센터에 해지요청 하였는데 기사님을 보냈다고 하이 죄송하다고 하면서 담당자에게 이관하여 연락 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없었다.-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물을 사서 먹고 있다 그런데 11월달에 기사님께서 방문 하여 정수기를 만지더니 부품 교환 하였다고 하여 해지 요청 하였다고 하니 본인은 모른다고 함.-온수 누수 후부터는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렌탈료도 지불 하지 않았는데 렌탈료 연체 되었다면서 채권추심됨* 소비자 요구사항*그동안 물을 구입해서 먹고 있으니 사용하지 못한 렌탈료 면책과 훼손된 애완견 집 보상을 해주고 정수기 교환 해준디면 제품을 계속 사용할 의사가 있으니 조정 요청 합니다 .위와 같이 소비자의 불만이 접수되어 이첩 하오니 확인 후 불만 해소요청 드리오며 소비자와 본회로 회신 바랍니다.
답변 내용
*12.23일 쿠쿠전자 민원접수 .*12.31일가지 쿠쿠전자서 회신 없어 황현숙님께 전화 연결 받지 않음.*12.31일 [이름]님과 통화 함담장 지사를 통해서 현재 확인 중에 있다 기다려 달라 답변 함1.5일 [이름]님 회신 *애견 집 대금 100000원 보상 하고 협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