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유해물질로 인한 계약해지 문의

사건번호 2016-0414371
접수일자 2016-06-20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쿠쿠전자 공기청정기 사용중임 -필터 교체해주겠다고하나 계약해지를 원함 -사업자측에서는 위약금을 내라고함

답변 내용

-쿠쿠전자 홈페이지 안내에 따르면 기준치 이하로 유해하지 않다고 하여 위약금없는 해지 불가함-유해물질에 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 안전센터 [전화번호]에 확인하도록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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