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공기청정기 제품교환 요청

사건번호 2016-0936406
접수일자 2016-12-22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쿠쿠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있음 - 그때 회사에서 필터만 바꿔서 사용하면된다고 하였음 -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게 된게 해파필터라고 해서 좋은것이라고 해서 사용하였고 한두달 사용하고 7/5일 처음 본사로 컴플레인했더니 문제가 없는 다른제품으로 바꿔달라고 하니 이미계약한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내라고 함 렌탈비 천원을 할인해주겠다고 함 - 연락준다고 했는데 연락은 없었고 그제품을 그이후로 한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음 - 돈을 안냈더니 관리하시는분이 돈을 내셔야 한다고 하였다 함 - 오늘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같은내용만 말하고 고객센터와 통화요청하니 연결도 안해줌 - 제품 교환을 원함

답변 내용

환경부 시험 결과 필터에서 OIT가 검출된 공기청정기·차량용 에어컨 업체들이 해당 필터를 무상으로 교체하는 등의 시정조치에 착수하였습니다. 환경부의 「공기청정기·차량용 에어컨 OIT 항균필터 위해성 평가결과」에 따르면 삼성전자(주) LG전자(주) ㈜대유위니아 쿠쿠전자(주) 청호나이스(주) ㈜프렉코 등 총 6개 공기청정기 업체 및 현대모비스(주) ㈜두원 등 총2개 차량용 에어컨 제품 사용 과정에서 OIT가 방출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필터를 사용하는 공기청정기의 모델명을 공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공동으로 당해 필터를 자진수거하는 등의 시정권고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