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사용 유해성분 필터 손해배상 문의
상담 내용
- 신청인은 2013년도에 해당 제조사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사용함. - 3M 필터를 구입하여 사용함. - 유해성분 OIT에 대해서 최근에 확인함. - 그동안 3년 동안 사용하면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 - 피신청인에게 손해배상 요구한 바 입증자료 제시 요구함. - 피해보상 가능 문의함.
답변 내용
- 공기청정기 가정용 에어컨 차량용 에어컨 OIT 항균필터와 관련하여 무상교체 가능함. - 그동안 사용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과관계가 ?증되는 병원의사진단서(소견서) 치료받은 영수증 등 필요 안내함. - 증빙자료 불가시 손해배상 요구 어려움 안내함. ## 신청인은 당하라고 하냐고 전화비가 아깝다고 주장하며 납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전화 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