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분검출이 된 공기청정기 해지요청했는데도 비용인출을 한 업체

사건번호 2016-0928877
접수일자 2016-12-20
품목 공기청정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올 7월에 쿠쿠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함 2. 그뒤로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9월에 본사로 위해성분으로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보냄 3. 렌탈비를 인출을 해간 상황임 4. 업체로 연락을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 있음으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함 5.

필터교체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음 ================================================================================= 17 : 45 쪽지전달 받고 연락을 함 1. 제품안전센터에서는 업체의 답변내용을 이야기를 하니 너무 억울한 상황임 2.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도 대금을 빼간 상황임

답변 내용

1. 2016/6월에 쿠쿠전자와 대유위니아에서 OIT 검출량이 환경부허용기준보다 극히 낮아 안전하지만 고객들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필터 무상교체를 진행한다고 함. (첨부자료(업체 공식홈페이지 발췌) 참고)2. 무상교체가 안된경우에는 필터교체에 대해서는 업체로 처리요청을 할 수 있으나 위면해지요구는 어려움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생활화확제품안전센터 [전화번호]번을 알려드림 ==================================================================================17 : 45 쪽지전달을 받고 소비자에게 연락을 함 1. 입증자료첨부해서 피해구제접수를 하시도록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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