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유통기한 10일 경과제품 판매

사건번호 2016-0936409
접수일자 2016-12-22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편의점에서 ?크티를 구입함. -음료를 마시다가 맛이 이상해서 유통기한을 확인했더니 기한이 10일이나 경과한 제품이였음. -편의점에 항의를 하려고 왔는데 대응도 해주지 않음. -보상기준문의함.

답변 내용

-식료품 유통기간 경과제품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배탈등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치료비 및 일실소득배상요구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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