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음료수 병에 입은 상해 /피해 보상

사건번호 2020-0698796
접수일자 2020-12-03
품목 기타음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년 전(2018년 10월 06일)(어디서) 롯데칠성(누가) 신청인(무엇을) 돌잔치에서 롯데칠성 음료수를 따다 상해를 입음(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어떻게) 롯데칠성 회사 담당자가 와서 영수증 확인하고 치료비 입금과 음료 몇개를 가져옴(왜) 추후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달라 하며 명함을 놓고 감.

서류를 내밀며 사인을 해달라고 하여 합의서다 생각하지 못하고 사인을 함 오른손 가운데 손가락이다 보니 제대로 일을 못하고 바쁜 상황이라 치료도 제대로 받지못함.. 통증도 가시지 않고 당시 병원 치료비만 받은 상황인데 주변에서 정신적인 피해보상도 받을 수 있다 하여 최근 롯데칠성으로 연락을 했더니 담당자가 변경이 되었다고 함.

별도의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이의제기 했더니 별도의 보상은 불가라함 아직도 통증이 가시지 않아 치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피해보상 바람.* 소비자 요구사항 : 롯데칠성 음료수 병에 입은 상해 / 피해 보상--------------------------------------------* 수신 : 롯데칠성음료(주) 수고 많으십니다 위 소비자민원처리보고서 확인 후 처리해 주시고 처리사항 회신 바랍니다.

답변 내용

* 롯데칠성으로 공문발송---------------------------------------* 12. 04/ 롯데칠성 [이름]담당자 회신 [전화번호]. 당시에 담당했던분과 통화를 해보니 / 치료당시 봉합수술을 하거나 하진 않아 치료비와 음료수 제공을 해드렸다/ 라고 함.

당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종결처리한 사항인데 갑자기 장애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함. 당시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 보헝청구도 할 수 없고 당시 봉합수술을 받지 않아 도의적인 차원에 서 음료 정도 제공을 해드리겠다 제안을 했더니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30만원 정도 보상을 요구함.

합의가 이뤄진 사항으로 민원해소 차원에서 상품권 10만원과 음료 박스로 제공해드리겠음. 소비자와 직접 통화를 해서 제안을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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