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 후 부작용으로 반품요청

사건번호 2016-0414527
접수일자 2016-06-20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9,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1.홈쇼핑에서 5/20일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함. (99000원 입금) 2.제품을 배송 받은 후 반품을 하려고 상담실로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되지 않아서 택배기사한테 전화를 하였음. 3.택배기사는 반품 해가겠다고 하였으나 오지 않아서 며칠 후 다시 전화를 하니 업체에서 반품 하라는 요청을 해야 반품이 가능 하다고 함. 4.복용 해보려고 9회 먹었는데 계속 설사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복용 하기가 어려워 반품 요청 함.

답변 내용

-홈쇼핑에서 제품 구입 후 제품의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 7일 이내 반품 가능함.소비자의 경우 반품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 하였지만 복용 후 설사를 한다고 하니 반품요청을 해보도록 함.-상담원 [이름]([전화번호]) 소비자 내용을 설명 함. 제조업체에 문의 한 후 답변 주겠다고 함.

-상담원 [이름]통화 소비자의 경우 반품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 하였지만 택배비복용한 부분가격 공제 후 환불 조치 해주겠다고 함.6/21 소비자 방문 / 휴대폰 분실하여 결과 궁금하여 방문사모님 휴대폰 / [전화번호]-6/23(5:00)[이름]상담원 환불처리 해주기로 함.-(5:08) 소비자 통화 위 내용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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