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이물혼입으로 계약해지 문의
상담 내용
1. 2016.4.22. 롯데홈쇼핑을 통해 제일아쿠아 정수기 렌탈 계약함. 2. 정수기 이물질 혼입됨. 3. 2016.5.초 필터교체를 받았으나 찝찝하여 결국 2016.5.말경 정수기를 교체 함. 4. 교체후에도 이물질이 혼입됨. 5. 2016.6.16.경 제일아쿠아에 알렸으나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임. 6.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물혼입된 정수기를 계속 사용할 수 없어 현재 생수를 사다 먹고 있음. 7. 위약금 요구 이후 이렇다할 진행상황이 없어 문의 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시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임. - 단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하며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임. -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 요구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고 본단체 중재 받도록 안내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