쟈켓 착용후 이염으로 인한 하자 관련문의

사건번호 2016-0293892
접수일자 2016-04-29
품목 점퍼·재킷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ㅡ며칠전에 의류매장 에서 청 쟈켓을 구매하엿음. ㅡ청 쟈켓을 입고 흰색 가방을 메고 외출을 하엿음. ㅡ집에와서 보니 가방에 청색이 물이 들어 잇음. ㅡ매장에 문의 하니 청 쟈켓이라 물이들수도잇다고함. ㅡ일단 매장에 가지고 나오라고함. ㅡ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ㅡ청 쟈켓 착용후 이염으로 인한 하자 관련 내용 으로 업체와 협의가 되지않을 경우 세탁심의후 심의 결과에 따라 배상 협의 가능함을 안내 하고 세탁 심의 기관에 상담 하시기를 안내 하고 서울지원 전화번호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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