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퍼 품질 불량

사건번호 2016-0255289
접수일자 2016-04-14
품목 점퍼·재킷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롯데백화점에서 네파의 점퍼를 구매 하였음 -4년 전에 구매 함 -1회 빨았는데 어깨 부분이 보온용으로 되어 있는데 코팅처리 된 것이 벗겨짐 -업체에 이의 제기하니 불량품이 아닌 정상품이라고 함 -처리 방안은? -------------- - 4년밖에 경과하지 않은 점퍼를 버려야한다는 것은 제품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부당함. 서비스를 요청해도 서비스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함.

답변 내용

-의류 심의를 받을 경우 심의 결과에 의하여 제품의 불량 여부를 알 수가 있음 -심의 기관을 안내 함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점퍼의 내용연수는 4년임. 4년이 경과했다면 보상을 주장하기도 어려움. 현재는 심의기관에 심의를 의뢰한다고 했으므로 심의결과를 기다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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