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누수로 인한 건

사건번호 2016-0294710
접수일자 2016-04-29
품목 화목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4~5년전에 가정용 화목 보일러 설치를 하였다고 함 사용중 현재 보일러에서 누수가 발생을 하여 제조처에 수리 요청을 하니 수리비용 20%만 업체가 부담을 하겠다고 함 당초부터 제품을 잘 못 만들어 놓고 수리 요청을 하니 소비자에게 수리비 80%를 부담하라는 것은 부당 하다고 함 처리 규정은?

답변 내용

보일러 품질보증기간은 설치일로부터 2년 임 따라서 품질 보증이 경과 된 시점에서 수리 요청 시 유상수리 원칙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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