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이물질 혼입으로 배상요구의건

사건번호 2016-0295494
접수일자 2016-05-02
품목 스낵과자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소비자는 휴게소에서 과자를 구입함 -먹는중 거미줄 같은것이 나와 당황 -이물질 혼입으로 과자 봉투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하여 직원들이 방문 -면장갑의 보플 같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유입경로에 대해 그리고 인체에 해가 있는 성분인지 자세히 알아보고싶음.

답변 내용

-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고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를 요구할 수 있음.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회수하여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물품인수증 확보.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음.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함. - 제조과정에서 이물질 혼입의 경우 식품안전신고센터를 통해서 신고 가능하며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적인 처벌은 가능함을 안내 -식약청또는 해당 지자체 위생계로 신고토록 안내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