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하고 영수증 허위작성한 업체 고발합니다.
상담 내용
[이름]외6명([이름])는 2020년 11월14일 오후 11시 53분 41초 결제일 기준 대략 오후11시쯤[기타 정보] 레전드야구존 방문함.2팀 기준 9이닝 경기를 진행하였고 중간에 라면5음료수1맥주5 과자1를 시켜먹었음. 게임4회 쯤 진행 될때 라면(튀김우동)과 과자(맛동산)맥주 음료수가 들어왔는데 컵라면(튀김우동)4개 캔맨주5개 음료수1개가 들어옴.
정수기 물이 한계가 있어서 육개장1개는랑 튀김우동1개는 나중에 준다고해서 늦게 들어옴튀김우동을 다먹고 과자(맛동산)을 먹었는데 맛이 이상함 유통기한을 확인해보니 9월27일까지임 설마하고 라면도 확인해보니 내가먹은 튀김우동(12월21일) 1개 빼고 나머지 4개가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 이었음.
튀김우동은(9월11일까지)3개 육개장(10월26일까지) 1개 맛동산(9월27일)1개친구들도 면발 냄새가 역겨였다고함 우리는 1차때 다른곳에서 술을 먹고왔기때문에 취중중이어서 잘못느끼는 편이었을텐데 짠내 날정도면 곰팡이 썩지 않았을까 의심이 들기도 함.소비자 입장에서 술을 1차로 먹고 오면 대부분 확인이 안되고 먹고나서 배가 아프거나 탈이나거나 구토를 하게되면서 알게될 것임.
실제로 6명중 친구한명은 펜션와서 구토를3번하고 친구2명은 설사를 아침까지 쌌음. 이런 부분을 당시 알바생한테 이야기를 하니 사장연락처를 알려줬고 사장하고 통화를 하니 토를 왠한거냐부터 나중에 문제생기면 병원비랑 치료를 보상해주겠다고함. 이 보상은 우리가 증거물로 라면과 과자봉지 영수증 챙기면서 카운터에서 오래 서있었는데 그때 CCTV를 상황을 보고난후 사장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음.그리고 알바생이 결제할때 영수증에도 튀김우동이 아닌 신라면으로 허위로 작성해서 다시 뽑아달라고 했으며 알바생과 사장이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한게 한두번 해본 솜씨가 아닌것 같음.너무 괘씸함.컵라면 과자 가격이 마트 대비 2000원이면 몇배가 넘는가격인데 소비자가 술을먹었다고 유통기한 지난 식품을 내놓고 팔면서 대놓고 소비자를 우롱한거 같아서 너무 화가남.그리고 지금 코로나19 관련 방문자 명부 작성을 어디에 비취 해있는지도 모르겠음.구청에서 강력하게 조사하기 바람.
여기 근처에 유동인구 엄청 많은 번화가 이던데 이딴식으로 관리해서코로나 터지면 어디서 부터 어떻게 막을지 걱정이 너무 되고 대전이란 곳은 눈뜨고 코도 베이겠구나 새삼 느끼게됨. 다시는 놀러 안올 지역임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연맹입니다. 상담하신 내용으로 보아 유통기한이 경과한 과자 섭취 후 신체상 부작용이 발생된 건으로 보입니다. 식품에 유통기한이 경과 등의 피해시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 교환 또는 환급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며 부작용 발생 시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입니다.
해당 제품의 제공처에서는 피해보상을 해주겠다는 입장으로 보이므로 부당하게 처리를 받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가격의 경우 오픈프라이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판매자의 자율성이 부과된 부분으로 본 연맹에서 개입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귀하께서 제기하신 유통기한 경과 및 사업자 부당영업행위 시정에 대해서는 행정권이 있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구청 위생과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리가 되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상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본 상담원의 상담에 대해 오류가 있다면 국번없이 1372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