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된 소파 일주일도 안되 꺼지고 동일하자 발생시 환불규정 문의

사건번호 2016-0255054
접수일자 2016-04-14
품목 소파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신도림 테크노마트에서 소파를 구매함. -딸이 결혼해서 신혼가구로 가죽소파를 선물해줬다. -198만원 카드 5개월 할부결재ㅣ. -인천 청라도시로 3/7일 배송받음. 1차 배송일은 미이행. -사용한지 일주일도 안되 모서리 껍질이 벗겨져서 매장에 방문을 했더니 천연가죽은 맞다면서 교환을 해줬다.

-교환하고 일주일도 안되서 또 가운데 가죽이 늘어나고 벗겨지고 꺼졌다. -칠을 해준다고 방문을 했는데 늘어난 가죽에 칠을하면 원상회복도 안되고 충전재 꺼진 문제도 있다고 하니 수리가 안될거 같다고 가셨다. -4/10일날 매장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사용자 부주의라고 합니다.

-기가 막혀서 목소리가 커지니까 다른 직원에게 상대해줄 필요가 없다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한다. -신뢰가 안가서 환불을 해달라고 했더니 카우치 부분만 떼다가 수리해서 다시 가져다 준다고 하기에 환불을 해달라고 했으나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테크노마트 사무실에 찾아갔는데 임대매장이라 백화점 고객센터처럼 강압적인 권한은 없다면서 중재를 해본다고 함.

-전체 교환을 해달라고 했더니 카우치를 떼가고 다시 수리해서 보내준다고 하기에 카우치를 가져와서 붙여주고 떼가라고 했더니 그러면 색깔이 안맞을 수 있다고 해 놓고는 통으로 전체교환을 해달라고 했더니만 이제는 색깔은 크게 차이가 안나니 카우치만 떼다가 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신뢰가 안가 환불을 받고싶다.영업사원이 물건만 팔고 그만뒀다.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본사에 들어갔다 거짓말을 하면서 환불이 안된다고 한다.

답변 내용

-소파품질 불량시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구입가 환급. -중재 필요시 재연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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