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 꺼짐으로 인한 A/S건
상담 내용
본인은 올해 4월경 위 업체로부터 소파를 구입하였습니다. 사용도중 심한 소파좌석면 꺼짐으로 A/S요청하였습니다. 사진도 첨부 상담 후 상담원으로부터 골조손상으로 볼수 있다며 무상 A/S가능하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하지만 왕복 배송비가 부과되고 소파꺼짐시 함께 발생한 좌석면 봉제 뜯어짐은 A/S 불가하다고 합니다.
구입시 ''좌석골조 파손 및 변형''시에 1년 무상A/S라는 문구를 확인하였음에도 -왕복 배송비 부과된점 -소파꺼짐으로 인해 발생한 봉제 뜯어짐 수리가 안되는점 제입장에서는 위 2가지도 무상A/S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리시 배송비 부과라는 문구는 서비스항목에 명시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가구특성상 배송비가 비싼점을 고려하면 수리시 배송비가 부과된다면 구입하지 않았을겁니다. 위 내용과 관련해 중재 해주실것을 한국소비자원측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의 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에 대해서는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무상수리나 부품 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회 수리를 받았으나 3회째 동일하자가 발생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피해의 보상은 소재지 또는 용역의 제공지에서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물품에 대하여는 사업자의 소재지에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 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따라서 소파는 사회통념상 휴대가 간편하고 운반이 용이한 제품이 아니므로 제품의 불량이라면 사업자가 운반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업자와의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사실조사를 통해 해명을 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사본(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을 파악하기 어려워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о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