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에서 구입한 전기요 하자 관련 문의
상담 내용
- 10월중순 롯데홈쇼핑에서 전기요 구매 함 - 11/25 개봉하여 전기를 꽂으니 전기가 들어오지않음 - 롯데홈쇼핑측에 제품하자로 반품을 요구하니 안된다고 함 - 처음 이용하여 하자가 생겼는데 왜 반품이 되지않는지 문의 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전기요등 공산품 관련사항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일 경우 ㅇ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ㅇ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참고)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ㅇ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환급 ㅇ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환급 (참고)전기요의 품질보증기간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제품 또는 사용설명서나 포장 등에 표시해야 하며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은 구입 일로부터 1년 부품보유기간은 제품의 생산을 종료한 후 5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