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에서 캐비넷에 넣어둔 지갑 분실로 문의
상담 내용
(언제) 7/8(어디서) 피부과 병원(누가) 병원에 방문한 소비자(무엇을) 병원에 방문하셨다가 지갑을 분실(어떻게) 내용물중 기프트 카드 50만원이 들어있다고 함.(왜) 배상 관련하여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상법 제151조의 극장 여관 음식점 등의 공중접객업자의 경우 고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단 예외적으로 화폐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사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음.
소비자께서 사업자측에 지갑을 임치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무료법률상담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ARS 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으로 자세한 법률적인 상담을 받아본 후 대처하는 것이 좋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