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라 매장에서 구입한 셔츠 건
상담 내용
(언제) 구입 1개월 안 됨 (어디서) 휠라코리아(누가) 소비자 본인 (무엇을) 셔츠 (어떻게) 구입한 셔츠 착용을 한 후 외출을 함 이후 셔츠에 프리팅 된 염색 변색이 됨(왜) 이로인해 해당 업체 문제 발생한 의류 외부 심의를 한다고 하여 소비자 정보와 함께 의류 보냄 심의 결과 불량 인정을 하고 교환 또는 환불을 하라고 하여 소비자 교환을 받음교환 받은 셔츠 1회 입어 보니 또 마찬가지 증상이 발생이 됨 해당 업체로 위 건 어느 기관에서 심의를 하였는지 문의를 하니 자체 심의를 하였다고 함 외부 심의를 한다고 한 후 자체 심의를 한 것은 소비자에게 믿음을 주지 않는 행위 임 또한 자체 심의를 하면서 소비자 정보를 요구 한 것은 부당 하다고 함 이런 업체 처벌은?------------------------------7월 9일 소비자가 다시 상담 신청을 하였음.-상담내역이 조회되어 전상담원 안내를 하여 드리려고 하니 먼저의 상담과 다른 내용이라고 함-처음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제품의 손상이 되었지만 환급을 하여 준다고 하였는데 다시 따지고 들어가니 제품의 하자임을 인정하였고 제품 대금은 환급을 받았음.-소비자를 우롱하는데 이에 대한 처리를 요청 함
답변 내용
의류 불량 심의는 브랜드 자체 심의도 가능 함 소비자 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에 동의를 하였을 경우 소비자는 업체에 정보 제공에 대한 이의 제기는 어려 움 위 건 업체 처벌 규정은 없음 -----------------------------업체로 업무 처리가 잘못 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요청하여 드릴 수 있음을 안내 드렸더니 그것밖에 할 수 없냐고 하고 전화를 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