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빙워크사고
상담 내용
2017년 5월 10일 울산동구 홈플러스에 갔습니다.지하 1층에서 카트를 빼 아이를 카트에 태웠습니다. 아이는 18Kg 키110cm 태울때에도 보안이 보았지만 태우면 안된다는 제재 한번 하지 않았고 무빙워크를 타고 내려갈때 또한 보았지만 아무말 하지 않았습니다. 무빙워크에 카트를 실고 지하 2층으로 내려가던중 무빙워크 끝에서 카트가 밀리지 않았고카트가 옆으로 꺽이고 뒤에 오는 카트와 제 카트 사이에 오른쪽 발이 끼었습니다.발이 끼인 상태에서 카트와 함께 몸이 공중으로 들리고 몸이 뒤틀렸습니다.다리가 잘릴 꺼 같은 아픔을 느꼈고 소리를 질렀고그 난리가 났는데도 위에 있는 보안은 커녕 지하2층에서 일을 하고 있던 직원조차 오지 않았습니다.제가 지르는 소리를 듣고 장을 보러 오신 손님이 오셔서 카트를 빼주셨고무빙워크에서 빠져나온 저는 정신을 차리고 옆에서 아무일도 없는 것처럼 일하는 직원을 불러 보안을 불러달라고 하였고 여성 보안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자초지정을 설명하였고인사과 쪽 사람이 왔습니다.그때까지도 무빙워크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고사고의 충격으로 인하여 식은땀이 비오듯이 떨어지고.꺼매 지면서 정신을 잃을 뻔한걸 보안요원에게 물을 달라 하여 마시고 안정을 취했습니다.아이는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다음날 하루종일 밥도 안먹고 저녁에는 열이났습니다.병원에 갔을때 물어보니 놀라면 그럴수 있다고 하였고 좀더 지켜보라고 하였습니다사고후 장을 보러 갈때에도 홈플러스측은 아이가 카트에 타고 있는 것도 보았지만 원래는 여기에 태우면 안된다는 말이라던지 그 비슷한 말조차 없었으며 오히려 아이에게 제가 신고 있었던 신발을 주며 "엄마신발 잘 갖고 있어"라고 하였습니다.사고 당시에도 홈플측은 과실을 인정하였고 치료비 보상도 당연히 해준다고 하였습니다.다음날 오후가 되며 긴장이 풀려서 인지 서서히 이곳저곳이 아파오기 시작하였습니다.이?날 병원을 갔고 진료결과 입원치료를 하여야 한다하여 홈플측에 전화를 하였고 동의하에 입원을 하였습니다.아이를 맡길곳 없어 1인에 입원을 하였고 허리 통증이 너무 심하여 의사의 권유로 MRI를 찍었는데 일자허리 소견이 보인다하였습니다.입원중 cctv영상이 보고싶었던 저와 신랑은 홈플에 연락하였고 경찰에 접수가 되어야 보여줄수 있다 하여 경찰에 접수를 하였습니다.접수할때도 전 홈플측관계자가 법적처벌을 받는것을 원치 안한다 하였고 우선 접수가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 조사를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골절이없기도 하고 아이문제도 있고 하여 11일 입원후 퇴원하여 통원치료 하였습니다.
직장이 있다보니 아파도 시간내어 병원가는 게 점점 힘들어졌고 결국 6월말인가 7월초까지 통원치료를 하고 보상청구를 하였습니다.홈플측은 경찰조사를 받고부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아파서 입원해있는상황에서도 홈플러스에선 제 과실을 따지기 급급했습니다. 7월2중순되기 전쯤 손해사정쪽에서 전화가 왔고 보험금 산정은 되었다고 다만 홈플과 합의가 되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전 손사에서 홈플에 얘기하였기 때문에 연락이 올꺼라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기다려도 연락이 없어 손사에 전화를 했더니 홈플쪽에선 경찰 조사가 끝날때 까지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러고 있던 찰나 아이의 방학이 되어 홈플에 전화를 못하였고 경찰쪽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설명하기 어렵다고 사건 종결한다고 하였습니다.민사쪽으로 알아볼수 밖에 없다고 어차피 전 형사처벌을 원해서 접수했던게 아니였고 cctv를 보기위함이였기에 알았다고 하였고 홈플에 전화를 하여 말하였습니다.그랬더니 자기네는 업무상 과실이 없기 때문에 치료비를 물어줄 필요가 없다고접수했던 보험도 취소한다고 하였습니다.과실이 없는데 어떻게 치료비를 물려주냐면서..처음엔 준다던 치료비조차 안준다고 하는 것이였습니다.홈플은 경찰에서 업무상 과실이 없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린거아닐까요.손해사정쪽에서도 홈플에 연락해본다하곤 연락도 안한거 같았고..정말 다치면 손해라더니 정말 억울하고 원통합니다.돈을 몇백 달라는것도 아니였고.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1인실에 들어간거였고.
그때 당시 사고가 난후 아이도 불안정한 상태였고. 그래서 병원비와 통원치료비를 달라는건데 그것도 못주겠다니.물론 아파서 입원하였는데 자꾸 과실여부를 따지는게 너무 화가나서 일못간거에 대해서도 받아야겠다고 얘기한건 있습니다.하지만 그건 아픈데 과실 따지고 보상을 못해주지 마니 하니 화가났습니다.돈이 목적이였다면 사고당시나 퇴원후 홈플에 가서 큰소리를 질렀을겁니다.전 다만 cctv가 보고 싶었을뿐이였고 절차대로 한것 뿐인데 업무상 과실이 없다고 아무것도 보상을 해줄수 없다니 돈없고 힘없으면 당한다더니 정말 억울할 뿐입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2017.5.10. 대형유통시설에서 무빙워크 이용중 카트가 밀리지 않고 옆으로 꺽이고 뒤에 카트와 소비자님 카트 사이에 오른쪽 발이 낀 상해 사고 발생하여 해당 유통시설측 동의하에 병원 입원을 하였으나 경찰쪽 업무상 과실치사 설명하기 어렵다고 사건 종결한다고 한 이후 유통시설측 업무상 과실이 없기에 치료비 거절 및 보험접수도 취소한다는 유통시설측의 일방적인 부적절한 대응태세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우리원은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혹시라도 상호 합의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당해 시설물 하자로 발생한 상해사고로서 사업자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과 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자로서 그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주의사항 사고예방을 위한 기기 배치 안전 관리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 할 사항입니다.또한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사업자로부터 치료비 및 경비 등의 배상 요구가 가능할 것이나 신체적 피해가 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과실이 어느정도 있을 경우 과실상계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만일 해당마트측이 시설이용이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여 예상치 못한 상해 사고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 경비 등의 보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만일 해당마트측이 보험에 가입되었을 경우 보험 약관에 의한 보상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나 만일 해당마트측과의 거래관계가 혹시라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우리원 업무범위에 예외적인 사항이라서 도움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 경우에는 수고스러우시더라도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우리원에서는 위해.위험 사고와 관련하여 정보제공으로 업무참고에도 잘 활용토록 하겠습니다.따라서 해당시설 이용하면서 물품이나 용역 등의 거래관계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상해 사고 피해 발생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유통시설측이 과실책임을 회피하여 보상 거절한다면 우리원이 해당유통시설측에 사실확인 및 납득될 만한 해명과 종합적인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으니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사본 치료내역서와 치료비 지급영수증 해당마트 이용거래에 따른 결제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참고로 우리원은 업체 제재 및 시정조치할 강제권한이 없다 보니 해당시설의 미흡한 관리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가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마트 소재지인 관할지자체로 신고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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