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서비스 후 두피 염증등 부작용으로 요구할 대학병원 진단서 내용 문의

사건번호 2017-0614387
접수일자 2017-08-11
품목 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7월 미용실에서 염색 서비스를 받았는데 4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2.오후 7시에 미용실에서 염색을 했는데 집에 가서 11시 이후에 머리를 감으라고 해서 11시 30분에 머리를 감았다. 3.다른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면 1시간 이내로 염색이 되고 머리를 감고 나온다.

4.퇴근 시간에 임박하여 미용실을 방문한 경우였다. 5.머리를 감고 나니 머리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나타났으나 보통 염색후 나타나는 증상으로 믿고 기다렸으나 3일정도 경과해도 증상 호전이 없었다. 6.머리 옆을 만져보니 좁쌀처럼 두피가 달아 올라 있었고 5일 정도 후에 목에 두드러 기가 났다가 7일후에는 모두 사라졌다.

7.그런데 그 이후에도 머리를 빗으면 두피가 아파서 뒷머리를 거울로 살펴보니 머리가 빨갛게 붓고 염증이 생겨 주위 머리에 500원 동전 크기의 땜빵이 생겨있다. 8.8/10일 피부과에 갔더니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진단을 받아 3개월 약 처방을 받고 미용실에서 항의하자 2시간으로 교육받았으나 더 예쁘게 해주려고 더 오래 했다고 하며 다른 서비스때문일 수도 있다고 배상 거부한다.

9.사용한 염색약을 달라고 하여 확인하자 유통기한도 없고 제조성분 표시도 없는 제품이었다. 10.8/11일 다시 아주대학병원 피부과에 가서 진단서을 받으라고 피부과 의사가 소견 서를 써주어 가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진단서가 필요한 지 알고 싶다.

답변 내용

미용서비스의 경우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라고 안내하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업체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면 대학병원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현재 한달 전 시술한 염색서비스로 인한 두피 염증으로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다. 또한 경찰에도 신고하여 사용한 염색약을 회수 사용방법대로 진행되었는 지 확인도 필요함을 알리고 의사 소견서 제출로 배상협의가 안되면 다시 알려달라고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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