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부작용으로 규정 문의
상담 내용
이틀전 홈프러스에서 CJ제품인 설렁탕(팩)을 구입하였음. 어제 먹고 몸에 발열로 얼굴까지 벌겋게 되었음. 병원에 가서 치료와 약을 먹었음. 몸이 힘들어 사진도 못 찍고 지니단서도 못 받았음. 홈플러스로 이의제기하니 CJ이로 하라고 하여 전화하였음. 집에 방문하겠다고 하는데 어떠한 규정이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품에 부작용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 가능함. -일실소득은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식품의 변질 부패 등 품질 이상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피해보상은 관련 식품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사실의 입증이 필요하므로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부받는 것이 좋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