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야채칸에 물고임의 하자

사건번호 2017-0712331
접수일자 2017-09-15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4,00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올봄에 디오스 냉장고 구입을 했음 -사용을 하던중 5월경부터 야채칸에 물이생김 -기사도 방문하고 연구원이라고 방문을 했는데 환경적인 요인으로 물이 생길수 있다며 닥아가면서 사용을 하라고 함 -비싼 냉장고 구입해서 물을 닥아 사용하라는것은 부당 하다고 봄 -다른제품교환이아 환급 요청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위규정에 적용이 된다면 교환 환급 가능 하다고 봄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