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음정수기에서 이물질로 인한 정수기 계약해지의 건

사건번호 2017-0712244
접수일자 2017-09-15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 얼음정수기를 사용하는데 프라스틱 이물질이 나왔다- 본인은 정수기를 구입하면서 렌탈료등 관리비를 선불로 모두 지급하였는데 이 부분으로 취소 환불을 요청하니 제품을 교환만 해주겠다고 한다- 본인은 더이상 불안하여 이제품을 사용할수 없으므로 환불을 요청하는 바이다(소비자분쟁기준)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발신: 1372소비자상담센터 [이름]상담원 안녕하십니까?

1372소비자상담센터 [이름]상담원입니다. 위 소비자민원처리를 접수하오니 확인해 보시고 처리요청합니다. 민원처리 후 상담실팩스 [전화번호] 또는 전화 [전화번호]로 회신부탁합니다=9월15일 소비자님 제품을 새제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으셨는데..혹시 동일 제품이 다른제품으로도 교환을 받을수 있는건지 문의이부분에 대해서는 계약하신 정수기 부분에 대해 문의 를 해보시라고 안내함.

답변 내용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함.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이름]님 전화- 제품을 새제품으로 교환받도록 하였다함 소비자는 생각을 하여 보겠다함- 환불시 80정도밖에 받을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라고 함 정수기 120만원 4년간 관리비 80만원- 소비자에게 전화를 하여 정수기는 A.S가 우선적이고 관리비는 이용한 부분 공제하고 잔여월에서 10%배상을 받을수 있음을 설명다른제품으로 교환건에 대해서는 계약하신 정수기 부분에 대해 문의 를 해보시라고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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