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샘물 성분분석 및 피해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7-0712471
접수일자 2017-09-15
품목 먹는샘물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10,500원
판매방식코드 30

상담 내용

- 17년 8월 24일 소셜커머스사이트 위메프에서 충청샘물500ml*20페트(3500원) 상품을 3세트 구입하여 1세트는 본인이 받고 2세트는 부모님 집으로 보냄. - 17년 9월 11일 본인이 받은 물을 처음 마셨는데 물에서 가래맛이 남. 냄새를 맡아보니 락스처럼 코를 찌르는 독한 냄새가 남.

- 17년 9월 12일 충청샘물 본사에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음. 위메프에 전화하니 바로 환불 처리 해줌. 환불 이후 바로 폐기처분 함. - 17년 9월 12일 퇴근 후 부모님집에 방문하여 부모님집으로 보냈던 생수를 확인함. 본인이 받았던 것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그래도 같은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함.

부모님께선 이미 물을 많이 드셔서 열 병 정도 밖에 남지 않아있었음. 이상한 냄새가 나는 물을 섭취한 것에 대해 건강상 우려가 됨. 남아있는 열 병 정도의 물은 보관중임.- 유통업체로 부터 환불을 받았으나 제조사는 계속해서 전화를 받지 않음. - 17년 9월 13일 충청샘물 홈페이지의 Q&A게시판에 성분분석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으나 답변 받지 못함.

- 17년 9월 14일 부로 충청샘물 홈페이지에 접속이 안 됨.- 정확히 어떤 이물질이 들어간 건지 성분분석을 요구함. - 어떤 경유로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해명을 요구함. -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함. - 충청샘물 때문에 건강에 해로운 물질을 섭취하게 된 것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함.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은 잘 확인하였습니더. 충청샘물을 구입하여 섭취하던 중 확인불가한 냄새가 나 구입가 환급은 받았으나 건강상 문제가 없을 지 염려되시어 이와 관련하여 피해보상을 문의하신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2017.9.18.

유선상담드린바와 같이 물을 섭취 후 건강에 이상이 생겨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치료 영수증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체상 이상이 발견이 되지 않은 경우라며 좀 더 지켜보시고 문제가 발견되시면 치료 후 진단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시어 다시 한 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품의 성분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원 홈페이지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구입가 환급이 된 상황이므로 별도처리 없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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