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먹는샘물 이물질 관련 내용입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강의도중에 물을 한통 마시고 다른물을 마시려고 뚜껑을 따려다 보니 물안에검은색 알수없는 이물질을 발결해서 너무 놀랐습니다.강의중이라 강의를 마친후 이미 마신 물통을 확인했으나 사실 다 마신 후라알수가 없었고 남은 물 1병은 집에 가져와서 놔둬도 사라지지가 않네요.우선 업체에 문의전화를 했더니 안마셨으니 된거 아니냐며 이런소리를 하는데그럼 이물질이 든 물을 마셨으면요? 아니.. 안마셨으니 된거 아니냐고..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며 우선 회수해가겠다고 급하게 회수 해가더니 묵묵 부답이네요..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의 사과나 처벌 시정조치를 명령할 권한은 없으며 정신적.시간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는 인과관계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 등의 문제로 우리 원에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선 이 문제로 인해 당황스럽고 심려가 크시리라 생각됩니다.
정부(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하여 고시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식료품' 보상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부족 부패.변질 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그 제품을 먹고 신체상에 문제가 발생하여 치료했을 경우 해당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님 이 문제로 인해 많은 정신적 피해가 있으셨으리라 보지만 이러한 경우 현재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만약 질병 발생으로 인해 병원 치료 내역이 있으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해 보실수 있으나 병원 치료 및 진단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 쪽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비자님 우선 위에 명시된 기준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보시기 바라며 사업자가 동 제품에 대한 교환 및 환급을 거부한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첨부자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해당 사업자측에 시정요구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 종합상담센터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원활한 상담진행을 위해 5시(17:00)전에 방문부탁드립니다.)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 공정거래위원회 u201c행복드림 연린소비자포털 ([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해당기관 선택)<※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 모바일서비스 제공 (행복드림 앱 다운로드 후 이용)>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