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냉동실하자 수리불가로 배상기준 5

사건번호 2017-0601833
접수일자 2017-08-07
품목 냉장고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5/ 8월 lg정수기 냉장고 구매함 2. 6월초 냉동실이 고장나서 수리를 맡기니 물이 많이 생겨서 as불가 판정을 받음 3. 업체는 감가상각해서 제품에 25% 배상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문의하심

답변 내용

08/07 4:51 -제품수리 불가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 받을수 있음 업체에서 감가상각해서 보상처리 가능하다 말씀드리니 소비자 수긍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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