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전기 온수기 설치사용시 콘센트부분 화재 관련 배상 문의
상담 내용
1.올 4월달에 경동나비엔 전기 온수기 구입 설치함. 2.사용시 콘센트 부분 스파크 일어나며 전기차단기 내려가고 콘센트 부분 탔음. 3.9월 9일(토) 업체측에 전화 - 어제 경동나비엔 지사 직원 방문함. 4.해당제품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슬쩍 보고 사진 찍어감. 5.오늘 연락왔는데 제품상의 문제는 아니고 전기 과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소비자과실에 해당되어 배상 관련 책임이 없어 아무것도 해 줄수 없다 함. 6.이런 경우 업체측에 배상 요구 가능한지?
답변 내용
1.해당 전기 온수기 콘센트 부분이 탄 원인 확인 필요함. 2.원인 확인 결과 전기온수기 제품상의 하자일 경우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 요구 및 이로 인해 피해본 내역(금전적 손해발생) 첨부하여 배상 요구 등이 가능함. - 단 원인이 전기온수기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고 전기과열 또는 전기 누전 등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시 업체측에 무상수리.
배상 요구 등 일체의 이의제기 어려움. 3.업체측의 원인 점검 결과를 받아 들이기 어려울 경우 소비자가 관련 전문기관(전기관련기관:한전 등) 에 원인 확인을 해 본 후 제품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확인시 입증자료 첨부하여 업체측에 이의제기 가능함 안내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