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전기 온수기 설치사용시 콘센트부분 화재 관련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7-0701325
접수일자 2017-09-12
품목 전기온수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올 4월달에 경동나비엔 전기 온수기 구입 설치함. 2.사용시 콘센트 부분 스파크 일어나며 전기차단기 내려가고 콘센트 부분 탔음. 3.9월 9일(토) 업체측에 전화 - 어제 경동나비엔 지사 직원 방문함. 4.해당제품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슬쩍 보고 사진 찍어감. 5.오늘 연락왔는데 제품상의 문제는 아니고 전기 과열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소비자과실에 해당되어 배상 관련 책임이 없어 아무것도 해 줄수 없다 함. 6.이런 경우 업체측에 배상 요구 가능한지?

답변 내용

1.해당 전기 온수기 콘센트 부분이 탄 원인 확인 필요함. 2.원인 확인 결과 전기온수기 제품상의 하자일 경우 제품에 대해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 요구 및 이로 인해 피해본 내역(금전적 손해발생) 첨부하여 배상 요구 등이 가능함. - 단 원인이 전기온수기 제품상의 하자가 아니고 전기과열 또는 전기 누전 등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것으로 확인시 업체측에 무상수리.

배상 요구 등 일체의 이의제기 어려움. 3.업체측의 원인 점검 결과를 받아 들이기 어려울 경우 소비자가 관련 전문기관(전기관련기관:한전 등) 에 원인 확인을 해 본 후 제품상 하자로 인한 것으로 확인시 입증자료 첨부하여 업체측에 이의제기 가능함 안내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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