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규어 XE 급발진 하자에 대한 원인 규명에 따른 피해보상
상담 내용
-신청인이 2015년 12월 -재규어 XE 2.0 -2016년 6월경 웅하는 엔진소리가 경운기에서 나는 소리 발생으로 차량 교환에 대한 요구 했으나 거부 수리진행하면 하자 개선이 된다고 하여 수리받음. -2017년 7월 동일하자 발생함. -이후 지하에서 1층 급발진 증상 발생 -제조사에서 하자 인정하지 않고 운전자 부주의 주장 -원인규명 제조적 결함 확인 방법 문의
답변 내용
-급발진에 대한사고는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원인규명이 안되다 보니 모든 책임을 운전자의 과실로 취급하는 제조사의 행태에 대해 2009.10.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정된 사례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된다면 급발진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서 대해 어느정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자동차결함신고센터에 민원제기하고 법적으로 해결 도모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