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제 유통기한 경과

사건번호 2017-0674612
접수일자 2017-09-01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마트에서 염색약 구입. 2. 잘 섞이지가 않아서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경과됨. 3. 가지고 방문하고 교환해주겠다고 하나 마트에 방문하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서 보상받고자 문의.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으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그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동일한 제품이 없다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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