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염색제 사용 후 부작용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711824
접수일자 2020-12-09
품목 염색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10월13일 구매(어디서) 옥션(누가) 신청인(무엇을) 헤어염색제(어떻게) (왜) -트러블테스트 후 염색-연색 12시간 경과 후 가려움증 발생-화상입은것처럼 붉어져 약사와 상담 후 복용약 및 바르는 약 구매 (13000원)-사업자에 이의제기하자 환불한다고 함-다음날 의사의 진단서 요구하여 진단서 발급 후 지료제 받음-병원치료비 이외에는 배상아 안된다고 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화장품 사용 후 부작용발생시에는 -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치료비 지급 :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 단 화장품과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자의로 행한 성형 · 미용관리 목적으로 인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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