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 탈색제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시정 문의
상담 내용
-2020.12.21 자녀가 화장품매장에서 염색 탈색제 8개 8000원에 구입함.-유통기한 확인해보니 2017년까지이고 2014년 제조상품임.-판매업체에서는 미성년 자녀에게 판매당시 유통기간 경과된 제품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주장함.-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판매함으로 시정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약품 및 화학제품 (화장품)의 경우 유효기간 경과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시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판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가능함을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