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가 나는 전기밥솥 환불문의

사건번호 2017-0675171
접수일자 2017-09-01
품목 전기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7/20에 11번가에서 쿠쿠전기밥솥을 구매함(350000) 2. 처음부터 밥을 한지 6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고 이틀정도지나면 역한 냄새로 밥을 먹을 수가없는 상황이었지만 쌀 때문이라생각하고 지냈음 3. 새쌀로 밥을 해도 여전히 같은 냄새가 나서 쿠쿠서비스센터에 문의함 4. 기사가 나와서 불량인것 같다고 해서 환불요청을 했으나 한달이 지나서 환불불가라는 답변을 받음 5. 교환을 해도 믿음이 안가서 환불하고 싶은데 방법을 문의함

답변 내용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아래와 같음. 1)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3)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o 하자 발생시 : 무상 수리 o 수리 불가능시 : 제품교환 구입가 환급 o 교환 불가능시 : 구입가 환급 o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o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밥솥을 구입한지 30일이 지났으므로 환불불가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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