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용 호스 설치 1시간 후 터져 유해물질 및 독성검사 요청

사건번호 2017-0668923
접수일자 2017-08-30
품목 물호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2017/08/30 17:30 ~ 17:52 부산시청 소비생활센터 방문 상담 ◈ ▶ 소비자는 터진 부분의 호스 소지하여 본 센터 방문함. 1. 2017/08/28 소비자 집의 반투명의 흰색 수도용 호스를 약 10M 교체 설치하였음. 2. 철물점에서 호스 구매했으며 교체 작업 또한 철물점에서 해줬음.

3. 수도용 호스 교체 작업 완료 1시간 정도 지난 후 새로 교체한 호스가 터져버림. 4. 터진 곳은 10M의 중간 지점인 4~5M 지점에서 터졌음. 5. 철물점에 연락하여 터진 호스 일부분 잘라내고 다른 호스 덧대고 연결시켜 마무리 함. 6. 소비자는 호스에 구경 등의 규격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 원료가 의심스러움.

7. 소비자는 터진 호스 줄 것을 요구하니 철물점장은 못 주겠다고 하여 언쟁 발생함. 8. 소비자는 터진 부분의 호스(약 15~20Cm)를 철물점장으로부터 받았음. 9. 소비자는 호스의 유해물질 및 독성검사를 요청함.

답변 내용

- 본 센터나 시청은 호스의 유해물질 및 독성검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님을 안내함.- 호스를 보니 KC마크라고 각인은 되어 있으나 명확하지 않은 상태임.- 상담 중 인터넷 검색하여 소비자에게 KC마크 보여주니 호스에 각인된 것과 조금은 상이함을 확인함.- 소비자가 유해물질 및 독성검사를 요청하니 이와 관련된 담당기관 안내함.- 담당기관들도 소비자 지켜보는 가운데 인터넷 검색하여 하나하나 확인시킨 후 안내함.- 담당기관 1.

: 국가기술표준원- 인증표준 콜센터 : 1381 - 민원실 연락처 : [전화번호] - 소재지 : [기타 정보]- 담당기관 2. : 한국산업기술시험원(KC마크 인증기관)- 연락처 : [전화번호]- 소재지 : [기타 정보]- 제품의 제조사 상품명 모델명 등이 각인 되어 있지 않아 제품에 대해 그 무엇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담당기관에 문의 및 검사 의뢰하기 어려움을 알리며 판매자에게 문의해볼 것을 안내함.- 소비자 이해 수긍 후 상담 마침.* 소비자에게 전달한 자료 : 상기 내용 기재된 출력물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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