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기호스 구매후 호스에서 노란물이 나옵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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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샤워기호스를 2개 더스파라는 회사제품으로 네이버쇼핑을 통하여 구매했습니다. 구매후 하루만에 노란물(녹물같음) 처음 나옵니다. 한번만 나오는게 아니고 매번 처음물 사용시 처음에 나오고 이후에 안나옵니다.
네이버쇼핑과 판매자에 반품신청과 피해내용을 설명하니 자기네 제품에는 그런 증상이 나올수 없다고 하네요 네이버에서는 중개만 하지 처리는 판매자랑 하라고 합니다. 판매자측에서는 샤워기헤드나 집배관에서 나올수 있다고만 하고 자기네 제품은 이상없다고 하여 사진과 동영상으로 호스에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반품건은 비용이 발생되나 담당자선에서 처리해 주겠다고 하니 첨 어이가 없습니다. 네이버에서는 베스트 상품으로 광고 판매하고 있으며 저같은 피해자들은 전부 이런식으로 대응하고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냥 쓰는거 같네요 사기판매 / 제품불량 불인정 등 제조업체와 네이버의 불성실한 태도와 제품의 이상유무에 대해 조사가 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판매자대표의 진정한 사과와 반품 및 보상을 요구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샤워기 호스 구입후 매사용시마다 처음에 녹물로 추정되는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하자가 발생한 바 판매자와 통신중개자의 무성의한 처리에 따른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언짢으시리라 짐작됩니다.이에 대해서는 하자발생원인 규명 등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므로 우리 원의 합의권고 절차를 원하시는 경우 번거로우시더라도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 참고로 동 업체는 '사업자상담자율처리'가 가능하므로 인터넷으로 재신청시 사업자를 '네이버'로 기재하시고 상담자율처리에 체크하시면 업체 측으로 직접 통보되어 처리가 보다 신속해 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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