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의자이렇게만들어도되는건가요?
상담 내용
쿠팡을 통해 아가드에서 유아용하이체를 구매하여 사용하고있었습니다. 며칠전 아이를 의자에 앉이고 와이프가설겆이를하고있는데 아이가 발받침대에끼여서 울고있었습니다!!아이가 아프고 놀래서 와이프가 달래면서 뺄려고 했지만 도저히 빠지지가 않아서 119를불러 의자를 절단해서 아이를 꺼냈습니다.
빨리 119를불러서 다행이 크게 다치지않았지만...조치가능거나 애기가 조금작았다면 가슴이나 머리가껴서 크게 다쳤을것입니다. 아이가 쓰는 물건을 어떻게 이런식으로만들었는지...이해가안가고..화가나네요 다른 피해가 더생기지않도록 업체에게 강력한 제제가 있어야될 것 같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많이 놀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께서 제시하는 계약서 사업자의 과실 또는 책임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등을 근거하여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따라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반품 금전적 배상 및 계약의 이행 또는 해지 등에 대해 사업자와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으나 강제력 및 관리.감독 권한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요구나 제재 등은 도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다만 우리 원에서는 소비자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사용 또는 이용하는 과정에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목적으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기타 정보])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