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의자에 염색이 마루바닥에 이염되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담 내용
[구입내용]11월13일 11번가를 통해서 (주)상도가구에서 판매하는 좌식소파의자 쇼파베드 1인/2인 각도조절가능 리클라이너형 간이침대 9종 데이앤나잇 1인 2인([기타 정보])에서 데이앤나잇 1인_S11이라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경위]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첫날 악취가 나 액체세제를 뿌리고 보일러를 틀었는데 이후 바닥에 해당 제품의 뒷 부분의 검정색 부분의 섬유가 마루바닥에 이염되었습니다.지우려고 고생을 하다가 월세방이기에 결국 33만원을 지불하고 마루바닥을 전체 재시공하게 되었습니다.해당 업체에 전화를 해 항의를 하자 자신들의 제품에서는 그런일은 처음일어나는 일이라며 사진을 11번가를 통해서 올리라고만 말하였습니다.하지만 11번가를 통해 답변 메시지는 연락 두절이며 해당 사실에 대한 사진도 리뷰에 작성하여 올렸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답변이 일절 없습니다.[문의(요구)사항]해당 사건에 대하여 소비자인 저의 과실이 있으나 해당 사실에 대하여 사과나 조취를 취해줄 마음이 전혀 없고 미온한 태도를 보이는 해당 업체에 대한 조치를 원합니다.또한 해당 제품의 냄새가 매우 심한걸로 보아 제품 자체의 결함도 의심됩니다.마루바닥에 이염된 것을 지우기 위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받은 상황입니다.
그리고해당 마루바닥을 해결하기 위해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은 월세로 불가피하게 해당 부분을 해결해야 하기에 바닥에 이염된 부분을 부분시공을 하려고 했으나 해당 마루의 색상과 사이즈가 맞는 원자재를 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하여 지인을 통해 알게된 업체로 33만원이라는 돈을 지불하였습니다.
(35만원에서 지인 소개로 2만원을 제외함)따라서 해당 시공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전부(33만원)을 받기를 원합니다.[기타]해당 마루의 피해부분과 마루 바닥 시공에 들어간 비용의 영수증을 첨부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우리 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 발생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의권고는 강제성이 없고 우리 원이 직접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정신적.시간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는 인과관계 입증 및 손해액의 산정 등의 문제로 우리 원에서 도와드리기 어려운 사항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원의 피해구제 범위는 하자제품에 대해 수리 교환 환급이나 실제 손해액을 바탕으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그러므로 제품의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였음이 입증된다면 사업자에게 수리 - 교환 - 환급 등의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또는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확인되면 통상의 범위 이내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단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여야 하고 정상적인 이용상태여야 하며 손해배상 요구시에는 손해발생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며 제품하자여부 확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확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우리 원으로 피해구제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1) 피해구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서명필수)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첨부자료 소비자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신청 가능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오른쪽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 휴대폰 인증 후 사건이력 옆 <신청하기?를 클릭하여 개인정보 동의 및 내용 입력 증빙자료를 파일로 첨부한 후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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