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구 부작용 건
상담 내용
1. 2016. 1. 14일 조선일보 신문광고를 보고 fromst 미용기구 구입 2. 삼성카드로 298000원/5개월 할부 3. 구입 후 3회 사용먼에 얼굴이 뭉치는 부작용 발생 4. 상대 사업자에게 환불요청함 5. 2017.8월압구정동 회사관계자 사무실 찾아가 항의 6. 환불해주기로 하였으나 이행되고 있지 않고 병원의 진단서 등 제출하라고 함 7. 병원 3군데 모두 진단서 등 발급이 어렵다는 답변 들음(책임지려고 하지 않음) 8. 소비자는 기계값 환불이라도 받아야겠다고 주장 9. 대응방법 문의
답변 내용
답변 방문하셔서 이야기를 나눴고 얼굴 부작용으로 인해 자신감이 결여되고 초기 눈도 잘 맞추지 못하심 우울증 등 여러가지 요인들로 인해 바로 대응할 수 있는방법 등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 제품하자라는 부분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발생된 부분이라는 입증자료 등 첨부하시어 피해구제할 수 있도록 안내도와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