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고도한 배상요구 소비자응대 방법 문의
상담 내용
1. 어머님이 식당을 운영을 함 2. 소비자가 컴플레인을 걸고 있는 상태이다 3. 가게에서 3명이 간장게장을 먹었는데 3명중 한명이 식중독 증상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함 4. 치료비를 드리겠다고 함 5. 직접응대를 하지 않아서 불만이라고 함 6. 사과 문자를 함 7. 당사자가 아닌 3자가 전화를 해서 괴롭히고 있다.
답변 내용
=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이 첨부되는 경우 치료비와 일실 소득정도가 배상액을 산정이 됩니다. = 소비자 강력하게 배상요구를 하는 경우 유관기관에 피해구제 접수를 통해서 조정안을 가지고오시면 그대로 이행을 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