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음식섭취중 치아가 부러진 경우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맥도날드에서 음식을 먹던중 이물질이 나왔고 소비자는 치아 2개가 부러짐이물질은 닭뼈조각인 것 같음맥도날드 가맹점주는 처음에는 치료실비 영수증을 보내주면 보상하겠다고 하였음소비자는 치아치료를 받았고1400000원이 나왔음문제는 가맹점주가 입장을 바꾸어 보상을 500000원만 하겠다고 함맥도날드에서는 이물질 검사를 했는데 이물질과 자기네 음식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고 있음맥도날드 본사담당자는 통화 어려움.
본사측의 입장은 가맹점주와 협의하라는 입장임.소비자는 이 사건을 소비자원이나 외부에 알리겠다고 했더니 가맹점주는 문자로외부에 알리면 500000원도 지급할 수 없다고 협박하였음.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료품)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부작용: 치료비 경비및 일실소득 배상===========================부정 불량식품 신고는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상담이 가능함가맹점주의 협박에 대해서는 경찰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