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쭈꾸미)서비스 불량 부당
상담 내용
(언제) 2020. 12. 17.(어디서) 청주농협물류센터(누가) 본인(무엇을) 음식(쭈꾸미)불량(어떻게) 6700원(왜) 소비자는 사업주께 음식을 주문 먹으려고 하는데 쭈꾸미가 불량으로 먹을수가 없어서 항의했더니 환급 해줌-사업주는 환급해 주었는데 과정상 문제가 즉석이 아닌 미리 만들었다가 데워서 주는데 황당함.-그리고 미리 만들어 보관한 그릇은 후라이팬에 뚜껑도 닫지 않고 드었다가 제공하는데 위생상 ㅂ불결함.-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함 * 소비자 요구사항-정보요청
답변 내용
1.사업주께서 위생상 불결학[ 보관해 두었다면 관할 지자체 위생괴로 신고 하도록 안내함.2.사업주께서 환급 여부를 확인 했더니 환급은 받았다고 함3.지자체 위생과로 신고 재차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