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주문한 음식 먹고 부작용 생긴 경우

사건번호 2020-0734424
접수일자 2020-12-21
품목 기타음식관련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32

상담 내용

(언제) 2020년 12월 19일(어디서) 배달의민족에서(누가) (무엇을) 음식주문(해물파전 알탕)하여 먹었음. (어떻게) 3세된 아이가 음식을 먹고 두드러기가 생겨 병원에 갔더니 새우알러지로 인해 두드러기가 생긴 것이라고 함. (왜) 음식점에 배상 요구 했더니 거절하여 민원제기하게 되었음.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배달음식이 상했거나 이물질 발견으로 인해 부작용 생긴 것이면 음식점에 치료비 등 배상 욕구 가능하지만 개인 체질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 요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식품의약품안전처(1399)로 신고할 것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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