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충전하는 도중 화재발생.민원

사건번호 2017-0688893
접수일자 2017-09-07
품목 (구)기타이륜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98,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6개월전에 광주 킥보드 판매점에서 전동 킥보드를 구입하였다고 합니다. 2. 전동킥보드 충전하는 도중 전동 힐에서 불이 났다고 합니다. 3. 이로 인하여 실내에서 충전하는 도중 장판이 타버린 상태라고 합니다. 4. 그리고 냉장고하고 선풍기가 누른 상태라고 합니다. 5. 불이나서 연기가 남으로 인하여 현재 기침도 난다고 하십니다. 6. 30분전에 구입한 곳에 전화를 하여 요청은 한 상태라고 하십니다. 7. 이 부분관련으로 인하여 본기관에 상담문의 하셨습니다.

답변 내용

0 제조물책임법 - 제조물의 결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 피재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정향상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0 제조물 : 다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한다 2) 결함 : 당해 제조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제조 .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 제조상의 결함 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 . 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에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 가공됨으로써 안정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함한다.

0 화재발생된 부분임에 대하여 입증근거 자료 첨부하신다음에 해당 사업자측에 이의제기 하신다음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보신 부분에 대하여 피해보상처리를 받으실수 있음에 대하여 안내 설명해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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