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바이크 파손으로 인한 배상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3월30일날(어디서) 강정보에 (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전동바이크 이용 함 (어떻게) 1시간 렌탈 속도를 내다가 엑셀레이트 패드가 파손이 됨(왜) 렌탈 가게 말하니 10만원을 송금하고 수리견적이 나오는데로 알려주겠다고 했다고 함-일주일정도가 지났는데 연락이 없다고 함 -액셀레이트가 부서졌는데 다른 낡은것도 이참에 교체를 한다고 하면 소비자가 모두 지불 해야 한다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전동바이크 파손으로 인한 배상 관련 문의
답변 내용
-4/5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안내 불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