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퀵보드 제품하자와 업체 대처 불만
상담 내용
- 구입자: [이름](연락처: [전화번호])*** 전화번호 수정하여 다시 보내드립니다.- 지마켓에서 7월 17일에 롤리고고(다움디지털) 전동퀵보드를 297000원에 구입을 함.- 9월정도에 퀵보드를 타다가 갑자기 멈춤 현상으로 다쳐서 병원 치료를 받음.- 사고가 난후에 2주정도 있다가 업체 연락 고객센터 연락을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 인터넷으로 서비스 신청을 겨우 했고 택배로 물품을 발송함.- 물건이 수리가 되어서 왔는데 그후로도 아무연락이 없어서 답답해서 소비자님이 직접 연락을 했는데 이번에도 연락이 전혀 안되다가 오늘에서야 어렵게 연결이 됨.- 업체에서는 상담이 밀려서 그런다고 하는데 사람이 타다가 다칠수도 있고 긴급 상담도 있을수 있을수 있는데 전화연결이 어렵고 상담원까지 불친절 하여 매우 불쾌함.- 소비자님 주장은 요즘 전동퀵보드를 많이 구입을 하는 추세인데 이 업체는 물건만 팔면 끝이라는 식으로 대처를 하고 수리를 하고 보냈으면 소비자에게 연락을 해서 어디를 수리를 했는지 정도 내역을 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함.
구입한지 2개월도 안되어 타다가 소비자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거나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을 했다면 모를까 전자기판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멈춰서버린상태인데 중요한 부속품을 이런식으로 만들고 나서도 상담원들도 미안하다거나 많이 다쳤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사후관리도 안되고 수리비는 무상으로 했지만 탁송료 4400원까지 내라고 하는것도 불공정 약관으로 부당하다고 생각이 됨.
퀵보드도 사람이 생명을 다루는 것임에도 사후관리도 전혀 안되고 소비자가 고객센터 연락도 힘들게 연결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업체인거 같음. 잘못된 제품을 판매를 하고 제품 하자로 다치기 까지 했는데 탁송료도 소비자에게 부담하는 것도 부당한거 같고 불공정 약관인거 같음.- 잘못된 약관인거 같고 기분도 안좋고 증거자료로 녹취를 하는데 녹취를 하는것도 개인정보로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따지고 있고 다른회사제품에 비해 안전장치도 없고.
밤에는 뒤에 led장치도 없고 사고나기 쉽게 만들어 났음.- 이런 업체들은 다른사람들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강력한 제재가 필요할것으로 보여져서 민원을 제기함.
답변 내용
- 롤리고고(다움 디지털) [전화번호] [전화번호] - 지마켓 4시46분 팩스 민원 접수함.- 지마켓(10월17일) 10시50분 연락 전화번호 모르는 번호라고 나온다고 함.- 소비자님 통화 : [전화번호] 는 어머님 전화번호 임...- 지마켓 팩시 민원 다시 접수함(10시54분)